‘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최도자 “식약처 규제필요”

기사입력:2018-01-31 17:28:42
[로이슈 이슬기 기자] 배달앱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에 불과하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현재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보파악 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며 “배달앱 업체가 자신이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60,000 ▲79,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2,000
비트코인골드 50,950 ▲200
이더리움 4,6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920 ▲220
리플 800 ▲2
이오스 1,218 ▲2
퀀텀 6,19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16,000 ▲95,000
이더리움 4,64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910 ▲160
메탈 2,440 ▲3
리스크 2,580 ▲13
리플 801 ▲1
에이다 730 ▼0
스팀 454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62,000 ▲61,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2,000
비트코인골드 51,150 0
이더리움 4,63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880 ▲130
리플 800 ▲2
퀀텀 6,185 ▼10
이오타 35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