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에 불과하다.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현재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다. 때문에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