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8분께 서구 비산동 한 음식점에 손님인양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350만 원과 명품 가방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4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