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7년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7500만원도 근로자 체불임금을 청산 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불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돼 구속됐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아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