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근로자 42명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6억여원 체불, 개인용도로 유용 혐의 기사입력:2018-01-30 18:16: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2660여만원을 체불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압력용기 제조업체 ○○ENG 대표 허모(41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허씨는 2017년 4월부터 근로자 4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한 혐의다.

특히, 2017년 11월 마지막 기성금 2억7500만원도 근로자 체불임금을 청산 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불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돼 구속됐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청산노력을 다하지 않아 고의성이 뚜렷하며,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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