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손님 위장해 강도짓 30대 2명 징역형

기사입력:2018-01-30 17:38:53
[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00,000 ▼601,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4,000
비트코인골드 48,420 ▼120
이더리움 4,51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20 ▼190
리플 729 0
이오스 1,142 ▲3
퀀텀 5,99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28,000 ▼724,000
이더리움 4,51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160
메탈 2,374 ▼17
리스크 2,527 ▼14
리플 730 ▼0
에이다 679 ▲3
스팀 3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53,000 ▼665,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4,500
비트코인골드 48,840 ▲970
이더리움 4,50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230
리플 729 ▲1
퀀텀 5,960 ▼20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