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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