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이체 기록과 피고인이 받은 주소 등을 대조했을 때 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에 대해선 몰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추징금 14억69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몰수 결정을 내린 비트코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범죄 수익금 6억99580만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