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3분께 술에 취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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