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30대 등 3명 집유

기사입력:2018-01-30 13:07:56
[로이슈 정일영 기자] 아무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3분께 술에 취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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