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부정채용 국립OO고 교장 불구속입건

기사입력:2018-01-30 11:12: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특정인을 국립OO고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응시자격에서 ‘해기사면허 보유조건’을 제외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교장 L씨(58·2017년 8월 16일자 직위해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7년 2월 2일경 기존 기간제 교원 K씨(44·승선경력·해기사면허 무)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채용시킬 목적으로 채용담당자로 하여금 응시자격에서 승선경력·해기사면허보유조건을 삭제케 하고 재공고해 K씨를 서류심사에서 통과되도록 한 혐의다.

청탁자 K씨는 처벌규정이 없다(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불가).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 수사의뢰로 채용담당자, 부정청탁자를 조사해 교장의 지시대로 했고 부정청탁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응사자격을 변경해달라'고 사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특정인을 특혜 주고자 한 것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채용담당자와 부정청탁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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