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온라인 대출플랫폼 00핀테크을 통해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펀딩된 돈은 공정률이 현재 70%인 오피스텔 등의 건축자금으로 대출이 나가게 되며, 대출금을 받은 차입자가 건물을 완공한 후 분양을 해서 올린 수익으로 투자금과 이자(18%)를 상환하게 되며, 건물을 담보로 2순위 신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투자자들은 실제 담보를 설정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요원한 상황이었다.
광고와는 달리 해당 투자상품에는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펀딩한 돈은 A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P2P(peer 2 peer)대출업체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P2P업체가 모은 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A씨는 챙긴 8억5000만원으로 절반가량은 자신이 별도로 운영 중이던 건설회사의 공사비 미납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2p대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7년말 기준으로 2016년에 비해 200%이상 성장해 그 규모가 2조원이 넘고, 해당 P2P대출에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로서 중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대출 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에 젊은 층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사건 해당 업체는 미등록대부업체가 아닌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되는 등록대부업체였다.
투자자들은 실제 담보를 설정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법도 요원한 상황이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