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기사입력:2018-01-29 13:57:34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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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촬영 후 그 중 여성의 뒤따라가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 공중전화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여성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아파트 동, 호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해당 호수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 25일 낮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며칠 전에 모텔에 간적이 있지요. 그 남자 아저씨 아니지요”라고 물으며 반응을 본 뒤 다음날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사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경비실에 맡겨두게 한 뒤 이를 가져갔다.

계속해 같은해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뒷조사 수고비 1400만원의 절반인 7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600만원을 맡겨두지 않으면 불륜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고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현석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갈취하려다 100만원만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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