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황등면 A(59·여)씨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반지와 금목걸이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수법에 비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