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간호복지사, 청진·경구투약 무자격 진료 아냐"

기사입력:2018-01-28 09:57:51
[로이슈 편도욱 기자]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 경구투약을 무자격 진료행위로 보고 동물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반려견 관련업체 A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병원에 2016년 3월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간만 1개월로 줄었을 뿐 업무정치 처분은 번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TV 속 동물간호복지사의 행위를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체온이나 분당 심박수 측정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복지간호사가 수치를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도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뿐 그 자체로 동물진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에 대해서도 "단순히 동물이 약물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투약을 진료라고 볼 것은 아니고 주사기 등을 이용하고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행위만을 진료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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