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유망 직업으로 동물간호복지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난 2015년 12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동물병원에서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에게 청진 및 경구투약을 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이 병원에 2016년 3월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간만 1개월로 줄었을 뿐 업무정치 처분은 번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TV 속 동물간호복지사의 행위를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의 체온이나 분당 심박수 측정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복지간호사가 수치를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도 지휘·감독 하에 이뤄진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뿐 그 자체로 동물진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투약을 진료라고 볼 것은 아니고 주사기 등을 이용하고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행위만을 진료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