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어 횡령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