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기사입력:2018-01-26 16:13:56
[로이슈 정일영 기자]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이어 횡령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항변하며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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