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 이후 어곡산단 내 제조업체 1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한편,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17개 세무서를 통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