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12억 상당 고가의 명품시계 등 밀수입자 10명 적발

기사입력:2018-01-26 15:47:58
압수한 로렉스 시계.(사진=김해공항세관)
압수한 로렉스 시계.(사진=김해공항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은 12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명품시계 등 42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밀수입한 A씨(41) 등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중 3명은 세관에서 통고처분, 나머지 7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밀수입된 로렉시계(개당 2400만원~6700만원 상당) 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시계는 개당 시가 140만원~1억300만원 상당이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해 7월경 홍콩과 일본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A씨 등 4명이 로렉스시계 각 1점씩을 손목에 착용하고 밀수입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자료 복원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 A씨 등 밀수입에 가담하거나 그 밀수품을 판매‧알선한 공범 등 6명을 추적해 함께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명품시계 등 38점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시계에 부과되는 고세율(관세 등 42~48%)의 세액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명품시계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①손목에 착용하고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직접 반입 ②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반입 ③시계와 보증서를 각각 별도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거나 지인 등 소개로 확보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무역관련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 일부 카페 회원들과의 친분을 쌓은 후 이들에게 대리반입을 부탁해 시계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밀수입한 파텍필립 시계를 국내에서 구매한 B씨(36·여)는 밀수입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제품 보다 훨씬 낮은 가격(밀수품 취득가격 5600만원, 정상가격 7200만원)에 현혹돼 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2018년 4월 예정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미화 600불(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그 내용이 실시간 통보된다.

김해공항세관은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고가 사치품 등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등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정밀 분석해 신변검색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시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명품시계 등은 해외로부터 밀수입됐을 가능성이 커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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