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특권계급화 철폐” vs “차별행위 전혀 없다”... 총파업 앞둔 법률구조공단, 노사갈등 격화

기사입력:2018-01-26 15:57: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심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헌 이사장의 퇴진요구와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공단은 노조 측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는 노조원 550명 가운데 520명이 참여했고, 투표 결과는 찬성 507표, 반대 11표, 무효 2표로 압도적으로 총파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노조 측이 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반직·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기준 관련 차별 폐지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이다.

성과급 인상과 관련, 공단 측은 26일 반박성명을 통해 "작년 11월경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통해 기존 성과급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했고 지급액에 대해 합의했다. 공단은 해당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노조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속합의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의 신뢰 측면에서 노조의 요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기관장 보직기준에 대해서 "노조가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직기준이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단 지부장 등에게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한 바있다"라면서 "최근 법무부도 공단의 ‘지소장 보직 등 관련 법무부 질의해석 요청’에 대해 공문을 통해 '현행 공단 규범 또는 공단 규범 개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아닌 공단 일반직 직원에게 지소장 등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구조법 및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노조 측이 이헌 이사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정권 하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적폐 낙인을 찍는 것도 부당하고, 신한은행 추가 기금 확보 등을 통해 공단의 재무적 위기 상황을 극복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달성하는 등 가시적 업무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고정된 급여도 아니고 성과급 조정 등은 매년 이뤄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며 "변호사와 일반·서무직 간 성과급 차이가 7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많은 간격이 난다. 많은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성과급에서 연간 100만원 수준의 인상 폭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단은 그것조차 완강하게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관장 등 보직관련 부분은 지나치게 특권화, 계급화 된 공단 내 변호사들에 대한 시정요구"라면서 "법무부에서조차 검찰에게만 허용돼왔던 보직 등을 개방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부 주요 보직을 전부 변호사들이 차지하게 돼 공단은 변호사들만의 조직이 됐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단에서 일반직·서무직들이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헌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전면 묵살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라면서 "또 이사장 취임 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럴듯한 포장을 잘 했을 뿐, 실상을 뜯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이 업무협약에 불과하고 이 이사장이 이뤄낸 성과가 공단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공단 노조 집행부는 총파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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