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화 추진... ‘수의사법 개정안’

기사입력:2018-01-26 12:45:4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6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강제하고, 허위 작성 시 처벌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중요 의료서류 중 하나로서 동물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이하 ‘진료부 등’)를 갖추고, 진료사항을 기록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진료부 등을 보존·관리할 의무는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중요 기록인 진료부 등을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보존의무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시행규칙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료부 등의 보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진료부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의 진료 분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 의료기록인 진료부의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부 보존은 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정확한 진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려동물 의료정책을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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