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식배달업체 퀵서비스 종업원들로 A씨는 종업원들간 단체 카톡대화방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1월 25일 밤 11시50분경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협하고 흉기로 가슴부위를 1회찔러 흉부자창(검안의 소견)으로 병원 후송 중 26일 0시16분경 사망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함께 거주하는 신고자를 상대로 ‘A씨가 손도끼를 들도 찾아와 위협했으며 이후 집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려졌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은신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피해자 부검 및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