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불법사찰 의혹 '나몰라라' 대응 논란…피해 직원 파견대상자 포함시켜

기사입력:2018-01-26 10:21: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근태관리 명목으로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25일 "더 밝힐 말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 보내 의혹을 덮으려 하는 등의 꼼수도 부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더 밝힐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노조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사안에 대해 조사중인 상황이고 더 나온 것이 없어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또 진흥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타 기관으로의 파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파견대상자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추천인사로 올렸다. 이는 내부적 갈등과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

진흥원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파견될 이유가 없다. 그 분야에 대해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파견우선순위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추천 명단에 올라간 상황"이라며 "그 직원 역시 파견과 관련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진흥원은 직원 A씨에 대해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이유로 직무 45일 정지 처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자 진흥원은 A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었고, 사내 메신저 등으로 동료에게 A씨를 감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이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입수한 자료 등을 노동위에 제출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노조 측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요구했지만 진흥원은 '나몰라라'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안 덮기에 급급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에 낮은 업무 성과평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부터 불법"이라며 "성과평가에서 낮은등급을 받아 승진 등에 제동이 생기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는데 이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로고스의 기문주 변호사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다른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기 변호사는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사안에서도 앞서 언급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법행위책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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