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편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8-01-25 14:44:24
[로이슈 이슬기 기자] 불합리한 레저세의 배분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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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장외 발매소 소재 시·군 및 자치구가 여러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현행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0%)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해 발의했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2016년 12월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지난해 9월 개최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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