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경마, 경륜, 경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현재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의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레저세 배분 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장외 발매소 소재 시·군 및 자치구가 여러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현행 광역지자체 안분 금액의 30%)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해 발의했다. 개정안 법제화 시 현행 1.5%의 장외발매소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이 26.4%까지 증가되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