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한국도시정비협회가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 개소식 및 위촉식을 갖고 전문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이면 누구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정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건축·도시계획, 감정평가, 조합운영, 관리처분계획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등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분야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적정성 검증’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도시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다양한 궁금증과 민원을 해소하고 해당사업장의 각종 분쟁과 비리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