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참해 유산기부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로 협력함으로써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지구촌 어린이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유산 기부가 활발히 이뤄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