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후보 검증 단계에서 배제된다. 또 병역기피로 병역법을 위반했거나 세금탈루 등으로 조세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또 성 관련 기준의 경우 성폭력·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백 대변인은 “불법적 재산 증식과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의 경우 당에서 특별히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며 “(상대 당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포괄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조사항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말한 것들은 서류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전략공천 도입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기초단체장에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전략 공천 방법과 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