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치권 행사명목 굴삭기 세워 공사출입 막은 업자들 실형

기사입력:2018-01-24 14:23:58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둬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D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씨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2014년 7월 18일경 부산시 북구가 발주한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공사’를 낙찰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같은해 12월 23일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5년 2월 16일~4월 5일까지 부산 북구 구포 2동 산31-1에 있는 공사현장의 진입도로에 굴삭기 1대와 화물차량 1대를 세워 두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및 피고인들은 “유치권행사로서 정당한 점유이고,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희석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비록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지 자신들의 공사 현장이나 암 파쇄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공사’ 현장 자체의 출입이 방해되고 피해자나 다른 업체의 다른 업무도 결국 연쇄적으로 방해된 점, 자신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또는 현장보존 목적이라면 그 범위내로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수단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권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는 법률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까지 돼 공사현장의 출입을 위해 개설된 도로로서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공사관계자의 출입에 이미 제공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 진입로 입구에 특정인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특별한 통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이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주어 쉽게 공사대금을 받아 내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부당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적인 권리 주장이 횡행하는 현상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들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가 방해돼 피해자나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는 등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록 동종은 없으나 집행유예(피고인 A는 실형 포함)나 벌금 등 다수의 처벌전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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