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추가조사위의 발표 내용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실이 드러난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행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사법부는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