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고, 피해자는 계속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 30대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급 진로변경(일명 ‘칼치기’)하는 등 위협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A씨는 전방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했다.
계속해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중이던 1차로로 급 진로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차 휀다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 A씨 및 변호인이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어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과 20년 이상 운전 경력을 가진 A씨가 울산에 2~3년 살면서 회전로타리를 처음 운전했다는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고의가 있다”며 배척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은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피고 인에게는 10회에 이르는 폭력전과도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를 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8년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