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연수단 방문(사진=법제처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ㆍ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ㆍ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