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8-01-23 16:43:46
[로이슈 정일영 기자]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26분께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다.

또 2010년 12월 초순께부터 2017년 8월11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제공 및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성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71,000 ▲756,000
비트코인캐시 735,500 ▲12,000
비트코인골드 51,200 ▲900
이더리움 4,62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200 ▼10
리플 736 ▲2
이오스 1,120 ▲2
퀀텀 5,90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49,000 ▲699,000
이더리움 4,63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00 0
메탈 2,251 ▲12
리스크 2,134 ▲24
리플 738 ▲3
에이다 698 ▲1
스팀 3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02,000 ▲657,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8,500
비트코인골드 49,990 ▼10
이더리움 4,618,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260
리플 735 ▲1
퀀텀 5,905 0
이오타 33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