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공범 B(20)씨와 A씨 등에게 일명 대포폰을 빌려준 C(25)씨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2월 사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7명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3697만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범행으로 챙긴 상품권은 외제 차를 대여하고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대포폰 14개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440개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