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해당 성추행 사건은 김 전 사장과 무관하다며 사과했다.
당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조 의원이 언급한 사건의 주인공은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보도국의 다른 고위급 인사였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