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법원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기사입력:2018-01-22 16:38:47
(사진=UD유디치과)
(사진=UD유디치과)
[로이슈 임한희 기자]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사무장병원)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은 그 불법성이 작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써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네트워크 병원은)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유디치과 측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反유디치과법, 혼란의 시작은 진료비 담합 깨버린 저수가 치료비

의료계의 이중개설금지법 논란은 지난 2012년,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 등 저수가 치과치료를 앞세우며 급속하게 성장한 유디치과와 이를 저지하고자 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 각종 여론전과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디치과를 저지 하지 못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당시 새민주연합)에게 의료법 33조 8항의 일부 내용의 개정을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고쳐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영’이라는 단어를 추가 함으로써 의료인 간의 동업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때문에 개정 의료법은 ‘反유디치과법’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현 의료법 33조 8항은 개정 과정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 공청회 한 번 없이 단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에도 의료법인에 등기 이사로 등록된 의료인들이 모두 범법자 취급을 받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어 심리 중에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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