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행위 저지른 실무진도 고발한다

기사입력:2018-01-22 15:40:1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실무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됐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됐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사업자 고발 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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