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 C씨가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태워 항구에 들어온 뒤 C씨를 소개한 직업소개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선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 등은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도망갈까봐 감금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감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생침해 범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