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기사입력:2018-01-22 13:37: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전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금 심사위원, 대학 임상학대학원 주임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바상근 심사위원,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약회사 측에서 신청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심사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4년 10월 28일경 모 호텔에서 제약회사 영업본부 약무팀 차장으로부터 ‘심평원 심사 대상인 타사와 자사 약제들에 대한 심사 기준, 진행상황이나 신청가격,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급여 결정 여부 등의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호텔 마사지, 입욕비 및 식사비 합계 20만5550원 상당의 접대와 함께 ‘monthly'라는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016년 5월 20일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48만94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8일경 모 호텔에서 제약회사 국내사업부 영업기획부장으로부터 ‘신약 팩티브 주사제 급여 등재를 위해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주거나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자사 약제와 타사 경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심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8월 8일 사이에총 35회에 걸쳐 합계 1148만42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배임수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각 참조).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3697만37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으로서 10회에 걸쳐 3868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및 다른 회사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 실제 회의에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회의에 소집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이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약회사 차장과 영업기획부장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 전부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족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부정행위 유무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건강보험사업 등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비록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도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직위에 있음을 이용해 직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고, 판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도 계속해 제약회사 2명의 간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범행이 뇌물수수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판시 전과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의 판매촉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1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동병원 과장(의사)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에 1억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영업본부장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는 피고인이 소아내분비 학회의 원로로서 지닌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후 실제로 환자들 및 학회에서 위 의약품에 대한 권유 및 홍보를 하기도 했던 점,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관련된 의약품인 ‘그로트로핀’은 제한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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