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기사입력:2018-01-22 13:24:5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 보고서에 언급된 문건들에 나타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과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에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의 게시글 등의 문건들이 담겼다.

추가조사위는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하여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으며, 나아가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다"면서 "그 외에 대법관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건설적인 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된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인사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로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 이외에도 성향과 스타일,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코트넷에 비판적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돼 여러 문건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사용되었고,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조사위는 "결국 위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서 인사나 감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내용 가운데 내부 게시판,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69.88 ▲46.86
코스닥 856.97 ▲11.53
코스피200 363.10 ▲7.1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00,000 ▲369,000
비트코인캐시 735,500 ▲10,000
비트코인골드 50,750 ▲400
이더리움 4,66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0,920 ▲420
리플 786 ▲3
이오스 1,223 ▲18
퀀텀 6,180 ▲1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70,000 ▲494,000
이더리움 4,67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40,990 ▲470
메탈 2,452 ▲30
리스크 2,568 ▲33
리플 788 ▲5
에이다 730 ▲9
스팀 43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27,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734,500 ▲9,0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6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40,910 ▲420
리플 787 ▲5
퀀텀 6,150 ▲85
이오타 36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