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07년 4월 26일경 B씨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런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 25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2억55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B씨는 현금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이 도장을 A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B씨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 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