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다.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용한 컴퓨터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해당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문서가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수락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강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 판사들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과 그들이 실제 인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은 내용이 나온다면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조사 결과 발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다. 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