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시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