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01-19 16:41:38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시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30,000 ▲68,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3,500
비트코인골드 67,450 0
이더리움 5,06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140
리플 890 ▼4
이오스 1,559 ▼18
퀀텀 6,80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7,000 ▲26,000
이더리움 5,07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640 ▼110
메탈 3,208 ▼6
리스크 2,889 ▼8
리플 891 ▼4
에이다 928 ▼4
스팀 4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37,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2,500
비트코인골드 67,550 ▲200
이더리움 5,06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530 ▼80
리플 889 ▼4
퀀텀 6,810 ▼25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