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같은 달 18일 오후 9시35분경 같은 PC방에서 경찰제복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경찰제복 상의를 착용한 채로 종업원에게 “저 밖에서 담배를 피는 구역이 맞습니까? 금연장소 아닌가요? 테라스 유리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테라스를 금연구역으로 간주합니다”라고 말해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해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8시경 창원시 성산구 모 커피숍 종업원에게 “혹시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자주 들어가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9시2분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모 주점에서 그곳 업주에게 “경찰입니다. 여기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 수 없는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