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동운항편, "탑승 터미널 꼭 확인하세요"

공동운항편(코드쉐어) 의 경우, 구매한 항공사와 상관없이 실제 ‘탑승 항공사’의 터미널 이용 기사입력:2018-01-17 15:28:08
홈페이지 예약시 공동운항 확인 화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예약시 공동운항 확인 화면 (사진=대한항공)
[로이슈 임한희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부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새로이 개장하는 제 2터미널에서 운항하고, 나머지 항공사는 기존 제 1여객터미널에서 운영을 계속한다.

운항하는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이 다르므로 사전에 항공사가 위치한 터미널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동운항편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동운항편은 한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구매한 항공사와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가 다르다.

공동운항편 이용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장 유의할 점은 구매한 항공사 편명과 관계없이 실제로 탑승하는 항공사를 확인한 후 해당 항공사가 있는 터미널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사이판 구간을 여행하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KE5779편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면, 이 항공편은 실제로 진에어(LJ651)가 운항하기 때문에 제1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광저우 구간을 여행하는 승객이 대한항공에서 중국남방항공과 공동운항하는 KE5829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할 비행기는 중국남방항공(CZ340)이므로 이 때에도 제 1여객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

반대로, 인천에서 프라하로 가는 승객이 체코항공에서 OK4191편으로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탑승할 비행기는 대한항공(KE935)이라면, 제 2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해야한다. 단, 델타, 에어프랑스, KLM은 대한항공과 같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게 되므로 공동운항편이라도 제 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

실제 탑승할 항공사 및 터미널 확인은 구매 시 수령한 전자 항공권(E-ticket), 또는 탑승 전 수신한 S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항공권을 구매한 곳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14,000 ▲165,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5,500
비트코인골드 67,550 ▲600
이더리움 5,0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620 ▲270
리플 892 ▼3
이오스 1,572 ▲11
퀀텀 6,82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45,000 ▲246,000
이더리움 5,08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6,690 ▲340
메탈 3,200 ▼16
리스크 2,880 ▼19
리플 893 ▼1
에이다 929 ▲2
스팀 4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32,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6,000
비트코인골드 67,250 ▲1,250
이더리움 5,0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550 ▲230
리플 891 ▼2
퀀텀 6,830 ▲60
이오타 5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