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박인규 회장을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은행의 재무제표가 사건을 명확하게 해 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은행의 재무제표에는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이 불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상품권 구매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사용할 때 용도에 따라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일반관리비 항목과 합쳐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회계처리의 세부내용을 파고든다면 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회계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