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30분경 해운대구 반여동의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손괴 후 침입,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해 12월 3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 등 117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P씨는 앞서 부산진 2건, 해운대 1건, 사하 1건의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범 CCTV, 버스 블랙박스 집중분석해 피의자의 차량번호를 특정(범행 후 도보로 500m이동 후 RV차량 탑승장면 확인)하고 주거지 주변 잠복 중 귀가하는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족적 대조해 여죄를 확인하고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