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당시 여고 2년생이던 A양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이어졌다.
또 이를 빌미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69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13일 모처에서 S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저녁쯤에 구속여부가 결정 난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삭제요청을 했다”며 “현재 동영상이 보관된 S씨의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