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 등 4명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9~10월경 페이스북에 ‘여성만 가능, 고수익 알바 당일지급’광고를 게시했다.
그런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여대생 B씨(20) 등 2명을 상대로 “일시적 회자자금 경색으로 개인 대출을 받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부산진서 경제6팀(팀장 김지모, 경장 이기헌)은 계좌추적으로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했지만 피해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 나머지 피의자 자백 및 은행 CCTV확인(은행동행, 대출금 인출장면)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발부)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