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함께 공모한 승려 집유 기사입력:2018-01-15 08:47:00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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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2016년 1학기(2016. 8.31) 정교사 임용을 책임 주선하고 이에 대한 주선이 불가할 시에는 2016. 9. 4.까지 일금 3460만 원을 지체 없이 변제할 것을 약속함.” 이라고 작성하고 법명과 속명, G의 주민번호와 도장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2014년 4월 9일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찰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프로폴리스)을 전국 사찰 3만여 곳 중 100개 이상의 사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조계종, 봉은사 등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불교조직이나 사찰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마치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위조한 공문서인 문화체육부장관 명의의 종교단체등록증 및 법인설립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출력해 이를 알지 못하는 스님에게 교부해 이를 행사했다.

그런가하면 자신과 혼인 신고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감금했다.

A씨는 상해, 감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남양주시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B씨는 교사채용관련, A씨와 공모해 사기 혐의로 각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적인 교사채용방식임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도망한 후 각종 문서위조, 사기 및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자신의 동생 내지 타인의 이름으로 행세하고 여러 대의 전화번호 이름, 법명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지능적으로 범죄를 행했고, 겉으로는 승려로 행세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그 이면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등 승려라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겉으로는 승려라는 점을 내세워 선량한 듯 행세하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며 공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교사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승려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은 편취금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법적인 교사채용방식임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상당부분 잘못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2001년 이전의 두 건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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