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모 경영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장설립 금융조달사’민간 자격증을 소유하는 있는 것을 기화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자동차부품업)가 공장신축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접근해 돈을 편취키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6년 6월 11~10월 10일 사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기각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