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납치 빙자형과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인 예방 활동과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총 109건에 24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주요발생사례는 다음과 같다
△“딸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다”고 피해자(77)를 속여 울주군 언양읍 평화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대면편취형) △경찰을 사칭해 “사기범을 유인해서 잡기위해 집 주위에 경찰이 잠복 중이니 돈을 마당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80)가 은행에서 인출한 3000만원을 마당에 두고 외출한 사이 절취(절취형) △검찰 사칭 “피해자(22·여)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검수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서울로 오라”고 지시 △검찰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하니 피해자(26·여)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라”고 지시 등이다.
또한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금융기관 직원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즉시성 있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범죄 피해예방 은행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중구 약사동 신한은행 약사점을 방문해 ‘본인 통장이 해킹되었으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국고에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1500만원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해 피해를 예방한 이은진(41)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울산경찰은 각종 SNS(페이스북 등) 대상, 최근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해 주변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수시 홍보키로 했다.
황운하 청장은 “최근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수법과 더불어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해 훔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