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1시10분경 주범에게 속은 피해자(87)가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 집밖으로 나간 사이 주거지로 침입해 현금 174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주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경찰·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고 “계좌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안 사랍장에 넣어라”고 속인 후 피해자를 신규계좌 개설토록 집 밖으로 유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CCTV를 확인 피의자가 타고온 택시번호를 특정하고 구포동 모 대학교에서 승차했다는 기사 진술을 토대로 잠복중 외국인 기숙사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현금 54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을 계속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