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고의사고 내 보험금 편취 20대 2명 검거

기사입력:2018-01-11 19:55: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기사인 S씨(24)와 B씨(24)는 중학교 친구사이로, 렌터카 사고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면 배상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S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2시경 렌터카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치료비·수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37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렌터카 공제조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고관련 자료를 확보해 전날 오후 9시경 빌려 인적이 드문 새벽 2시경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를 빌린 후 함께 사고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고 진술해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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