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은 △흉기휴대 및 사용 폭력사범 △주취폭력사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폭력범죄에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키로 했다. 상습·중대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적극 신청(부산지검 협업)키로 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이상 폭력전과자)를 엄격히 적용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흉기 사용, 중한피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내 흉기 사용·휴대 외국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국제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불법무기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통상의 폭력사범중에서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더 엄하게 수사함은 물론 ‘음주’에 관대하고 ‘작은 폭력’에 무관심한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