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 검토... 압박 가시화

기사입력:2018-01-11 10:27: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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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BS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번졌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지면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어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로 보고 있으며, 6000만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 수천억원의 규모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이며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폐쇄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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